[시론] '근로시간면제' 도입취지 살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조 실태조사 전임자 과다 입증
면제한도 시간·인원 기준 병행을
면제한도 시간·인원 기준 병행을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내달 15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를 둘러싼 노 · 사 · 정 간 기싸움도 치열하다. 뒤늦게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현 정부 들어 노동기본권이 전방위로 침해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노조활동 실태 조사의 결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정부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당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공식 및 기타 활동에 쓰는 노조전임자의 시간은 연 141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연간 2080시간에 이른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는 일반 근로자의 0.68명에 해당하는 시간만 일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半)전임자'만으로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된 유급노조활동에는 노동관련법상의 노조활동인 단체교섭,노사협의,고충처리 회의관련 활동,산업안전관련 활동,사내복지기금 회의관련 활동 등을 포함해 사업주가 인정한 노조자체 연간 활동,조합원 모집 활동 및 상급단체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 2008년 노동부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노조 전임자는 단협상 3.1명(실제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를 전임자의 실제 활동시간에 대입하면 적어도 1명,많게는 2명까지 노조활동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시간뿐 아니라 인원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은 1418시간인 반면 기업에서 인정하는 전체 노조원의 유급 시간은 연간 43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조 활동시간 중 전임자가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며,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조원이 전임자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임자가 아닌 노조 대의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엄격한 시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시간으로만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원 수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근본 취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선 단협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수보다 더 많은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노동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단협상 노조전임자는 평균 19.1명이지만 실제로는 2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단협상 명목 노조전임자 수도 평균 5.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2명이었다.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H사의 경우 단협상 노조전임자는 100명 정도지만 임시상근자 120여명을 포함하면 실제 전임자는 200명이 넘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누가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이 되는 노조원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노조 계파간에 치열한 세력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면제한도를 시간뿐만 아니라 인원으로도 정해야 한다.
박영범 < 한성대 교수·경제학 >
그러나 최근 공개된 노조활동 실태 조사의 결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정부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당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공식 및 기타 활동에 쓰는 노조전임자의 시간은 연 141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연간 2080시간에 이른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는 일반 근로자의 0.68명에 해당하는 시간만 일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半)전임자'만으로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된 유급노조활동에는 노동관련법상의 노조활동인 단체교섭,노사협의,고충처리 회의관련 활동,산업안전관련 활동,사내복지기금 회의관련 활동 등을 포함해 사업주가 인정한 노조자체 연간 활동,조합원 모집 활동 및 상급단체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 2008년 노동부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노조 전임자는 단협상 3.1명(실제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를 전임자의 실제 활동시간에 대입하면 적어도 1명,많게는 2명까지 노조활동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시간뿐 아니라 인원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은 1418시간인 반면 기업에서 인정하는 전체 노조원의 유급 시간은 연간 43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조 활동시간 중 전임자가 사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며,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조원이 전임자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임자가 아닌 노조 대의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엄격한 시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시간으로만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원 수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근본 취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선 단협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수보다 더 많은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노동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단협상 노조전임자는 평균 19.1명이지만 실제로는 2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단협상 명목 노조전임자 수도 평균 5.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2명이었다.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H사의 경우 단협상 노조전임자는 100명 정도지만 임시상근자 120여명을 포함하면 실제 전임자는 200명이 넘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누가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이 되는 노조원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노조 계파간에 치열한 세력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면제한도를 시간뿐만 아니라 인원으로도 정해야 한다.
박영범 < 한성대 교수·경제학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