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방치한 지자체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기관경고 대상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경기 과천시,전북 전주시 등 4곳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경기 과천시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여는 등 불법활동을 했는 데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 전주시는 전공노 지부 간부들이 일과 시간에 노조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한데 이어 점검단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또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활동을 벌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과 정부의 점검활동을 방해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모(서천군청)씨 등 4명을 정직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토록 요구하고,휴직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1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4개 지자체 등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반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노력한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강원 원주시 등 3곳에는 표창과 함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