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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종기 당진군수 지명수배‥가족 통해 자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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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민종기 당진 군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산지청은 전날 민 군수가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사건 관련자료를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민 군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대전과 당진 등 민 군수의 연고지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여권변조 경위와 해외도피 시도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 발표에서 민 군수 비리 연루자로 포함된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수뢰 여부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뒤 잠적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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