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사업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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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날이 늘어나는 미분양을 줄이고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미분양을 정부가 뒤처리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느슨한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승인 등 인허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 등이 없는 곳은 인허가, 보증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이르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