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금지 확대.. 광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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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 범위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직접규제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