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해운사를 제재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지난 13일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명령은 한국 선원을 태운 삼호드림호가 해적들에게 납치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 정부와 관련 선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금융 지원,기부 등을 통해 미국과 소말리아 해역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과 기업,해외 지사 등에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개인이나 기업,해외 지사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은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미국 화주들의 물건을 유럽 등지로 실어나르고 있다. 이들 해외 지사는 미국 법인으로 분류된다.

결국 국내 해운사들이 인질 협상에 나서면 자산 동결과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국 내 입항은 물론이고 미국 내 법인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