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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기업 대상…현지법인 둔 국내 30여 해운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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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명령'…해운업계 파장

    몸값 주다 걸리면 자산동결 당해
    항로 우회땐 운임료 상승 불가피
    보험료도 인상…이래저래 부담 늘어
    지난 13일 발효된 미국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26일 현재 소말리아에 억류돼 있는 삼호드림호 등 국내 해운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몸값을 주고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풀려나게 하는 개인이나 기업,해외지사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뿐 아니라 미국운항도 금지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해운지 중 하나인 미국의 마린로그는 최근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주들(shipowners)이 해적들에게 몸값(ransom)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질협상 선사,사실상 미국입항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국법을 적용받는 미국법인이다. 여기에는 한국은 물론 유럽 해운사들이 미국에 세운 지사도 포함된다. 이날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다. 현재 미국에 법인을 둔 해운사는 현대상선 SK해운 STX팬오션 등 30여개사에 달한다. 결국 이들 해운사가 인질사태 상황에서 몸값을 줄 경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자산동결은 물론이고 미국 입항도 금지당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홍보이사는 "행정명령 대상은 자국민과 자국기업이지만 국내 해운사 대부분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지사이면서 미국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국내 해운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 달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주포럼에서 행정명령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철 STX팬오션 상무도 "미국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타국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는 소말리아 해적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호드림호 어떻게 되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가장 난감해 하는 선사는 지난 4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한 삼호드림호를 보유한 삼호해운이다.

    삼호해운 측은 이날 미국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법인이 없는 상태지만 싣고가던 1억달러어치의 원유 화주가 미국법인이어서 몸값이라도 주고 한국선원 5명과 1억달러짜리 선박을 빼내오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인질석방 노력은 선사뿐 아니라 화주도 함께 해야 하는 처지다. 해적들이 요구하고 있는 몸값은 20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우 삼호해운 팀장은 "정부도 미국의 행정명령 내용을 알고 있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운임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납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선사들이 우회항로를 선택하면 결국 운임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적할증료와 보험료의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작년부터 이미 업체들은 납치에 대비한 안전요원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운임을 올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작년부터 아시아발 유럽항로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아덴만 해적할증료(Aden Piracy Risk Surcharge)를 도입,1 TEU당 20달러,1 FEU당 40달러를 추가로 받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 2위 선사인 MSC도 지난 1월부터 대서양~홍해,인도양,태평양 항로 등에 대해 1 TEU당 100달러의 해적할증료를 부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모든 아덴 · 동아프리카 발틱 화물에 대해서도 1 TEU당 100달러씩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컨테이너 3위 업체인 CMA CGM 측도 작년 말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 위험에 따라 관련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1 TEU당 41달러 규모의 할증료 부과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운사들의 보험료 부담도 늘 전망이다. 소말리아 해적 공격의 증가에 따른 납치 및 몸값에 대비해 해운회사들의 보험비용이 20~25% 증가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행정명령(executive order)=미국 대통령,주지사,시장 등이 내릴 수 있다. 특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없거나,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 취해진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통령 훈령과 유사하다. 미국 대통령이 내리면 미국 전역에, 주지사가 내리면 해당 주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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