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티에스아이, 가압류·경매 금지 입력2010.04.26 14:24 수정2010.04.26 14: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성티에스아이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개시 신청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와 가처분,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법원은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의 처분을 제외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금전채무 변제 및 담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찬성 어려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복현... 2 "6조2000억원어치 쓸어갔다"...한국 큰손들에 '인기 폭발' 채권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초저금리 시기 대거 발행된 ‘저쿠폰 국채’(액면 금리가 낮은 국고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매매... 3 [단독 인터뷰] 김남국 전 의원 "한국 코인 산업, 구한말 위기 닮았다" "금융당국에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누가 작금의 흥선대원군인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늦출수록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끌려갈 수 밖에 없다."김남국 전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