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타임오프 요구안' 격차 너무 커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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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00인 이상 노조 전임자 20명으로 제한해야"
노동계 "현재 전임자 수에서 한명도 못줄이겠다"
노동계 "현재 전임자 수에서 한명도 못줄이겠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커도 너무 컸다. 23일 재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보면 노동계는 현재의 전임자를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계는 새 노동법에 맞춰 노동관련법상 노조활동과 노조관리 업무 등을 하는 노조원만 타임오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의견차이가 이 정도라면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임오프 기준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면위 회의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 기준을 각각 제출했다.
재계는 새 노동법을 근거로 타임오프 기준을 작성했다. 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에 노사교섭,노사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등 노동관련법상 노조활동과 노조관리 업무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여기에 총회,대의원대회,임원선거,회계감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포함시켰다. 교육활동,상급단체파견 등 기타 노조활동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재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시간과 인원으로 설정하고 규모별 구분도 세분화했다. 재계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조합원 1~49인 노조는 연간 200시간 △50~99인 300시간 △100~199인 500시간으로 한정하되 1~199인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하나로 묶어 5명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0~299인 노조는 600시간 △300~999인 노조는 1000시간으로 사용시간 한도를 구분하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999인 규모는 1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1000~4999인 노조의 사용시간은 2000시간,5000인 이상 노조의 사용시간은 6000시간으로 세분화하되 유급으로 인정받는 타임오프대상 인원은 1000인 이상 노조 모두 20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현재 수준의 전임자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노사관계 관행과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전국적 규모의 조직 여부,교대제 여부,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면제한도를 인원은 상관없이 시간총량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상급단체 파견자는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인정해주도록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300인 미만 노조는 연간 1050시간(전임자 0.5명)에서 6300시간(전임자 3명) △300~999인 노조는 1만500시간(전임자 5명) △1000~4999인 노조는 2만7300시간(전임자 13명) △5000~9999인 노조는 4만8300시간(전임자 23명) △1만인 이상 노조는 4만8300시간에 노조1000인당 2100시간씩 추가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 사업장 수가 3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시에 걸쳐 분포돼 있거나 조합원의 50% 이상이 교대제 근무를 할 경우 50%씩 근로면제시간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예 기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요구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면위 회의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 기준을 각각 제출했다.
재계는 새 노동법을 근거로 타임오프 기준을 작성했다. 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에 노사교섭,노사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등 노동관련법상 노조활동과 노조관리 업무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여기에 총회,대의원대회,임원선거,회계감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를 포함시켰다. 교육활동,상급단체파견 등 기타 노조활동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재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시간과 인원으로 설정하고 규모별 구분도 세분화했다. 재계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조합원 1~49인 노조는 연간 200시간 △50~99인 300시간 △100~199인 500시간으로 한정하되 1~199인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하나로 묶어 5명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0~299인 노조는 600시간 △300~999인 노조는 1000시간으로 사용시간 한도를 구분하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999인 규모는 1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1000~4999인 노조의 사용시간은 2000시간,5000인 이상 노조의 사용시간은 6000시간으로 세분화하되 유급으로 인정받는 타임오프대상 인원은 1000인 이상 노조 모두 20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현재 수준의 전임자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노사관계 관행과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전국적 규모의 조직 여부,교대제 여부,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면제한도를 인원은 상관없이 시간총량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상급단체 파견자는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인정해주도록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300인 미만 노조는 연간 1050시간(전임자 0.5명)에서 6300시간(전임자 3명) △300~999인 노조는 1만500시간(전임자 5명) △1000~4999인 노조는 2만7300시간(전임자 13명) △5000~9999인 노조는 4만8300시간(전임자 23명) △1만인 이상 노조는 4만8300시간에 노조1000인당 2100시간씩 추가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 사업장 수가 3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시에 걸쳐 분포돼 있거나 조합원의 50% 이상이 교대제 근무를 할 경우 50%씩 근로면제시간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예 기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요구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