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에 반발해 소송을 냈던 학부모회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ㆍ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ㆍ광주ㆍ경기ㆍ경북ㆍ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