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네오세미테크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를 계속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달 24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