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2일 숙취해소 음료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모(44)씨 등 유사수신업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께 마산에서 김모(45.여)씨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구좌에 11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주고 매일 2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합쳐 14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마산과 창원, 진해, 대구 등지에서 주로 부녀자와 노인 등 150여명으로부터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