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가산금리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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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정무위 상정
은행이 대출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또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지수)에 추가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최근 5년간 평균 가산금리'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했으며 금융회사가 대출 종류에 따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공시하고,가산금리는 최근 5년간 평균치 범위 이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 측은 기준금리인 CD 금리가 연 5%대에서 2%대로 급락했음에도 실제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했으며 금융회사가 대출 종류에 따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공시하고,가산금리는 최근 5년간 평균치 범위 이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 측은 기준금리인 CD 금리가 연 5%대에서 2%대로 급락했음에도 실제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