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땅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수용토지 등의 재산세 부담이 절반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나대지로 남아있는 토지는 새 건물 착공 전이라도 철거(멸실) 후 3년 동안 종전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하고,연차별 누진율도 현행 연간 1.5배에서 1.3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개발 주택 철거 후 건물을 신축 중이면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만,나대지(착공 전)는 상한선 적용을 받지 못한다.이러다 보니 재개발 나대지는 토지분 재산세율이 0.2~0.5%로 주택분(0.1~0.4%)보다 높은 데다 상한선 적용마저 배제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실제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억100만원인 주택은 재산세로 5만원을 내다가 주택이 철거돼 나대지(건물 미착공)로 변하면 토지분 재산세로 15만7000원을 내야 한다.또 연차별 누진율 150%가 적용돼 철거 2년차에 21만9000원,3년차에는 2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올해분 재산세부터는 철거 후 건물 착공 전이라도 종전주택(재산세 5만원)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과 완화된 누진율(130%)이 적용된다.따라서 1년차에는 7만5000원,2년차 9만8000원,3년차는 12만7000원만 내면 돼 세금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행안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주택 철거 후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구역 내 일시적 나대지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임야는 토지수용일(보상금 수령일)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지금은 농지·임야가 공익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경우 곧바로 종합합산 대상으로 전환되지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토지수용 결정 후 보상금 수령 전까지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재산세가 25만원이던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내 땅(2169㎡)을 예로 들면 올해 재산세로 230만1000원을 내야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36만1000원으로 세부담이 6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토지가격 대비 건물가격) 비율도 현행 3%에서 2%로 낮추고,건축물 바닥면적은 비율에 관계없이 별도합산 대상(부속토지)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건축허가를 받고도 국가·지자체의 정책결정으로 착공이 제한된 건물 역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최근 5년간 토지 시가표준액이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세금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게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