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무위의 한은법 카운터 법안은 발목잡기용”
국회 기획재정위가 당·정·청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법안심사 무기한 유보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서병수 재정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관 상임가 1년여의 심사숙고끝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법적 권한이 없는 당정청이 유보시킨 것은 국회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헌법상 부여된 국회 입법권을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없는 당정청이 훼손하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 한은법에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부여하는 논의가 진행됐고 정부부처에 맡겼다가는 부처 이해관계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국회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라며 “뒤늦게 금융위원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위의 카운터 법안을 이유로 법안심사를 유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정무위가 한은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금융위원회 설치법개정안에 대해 서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함 없이 통과를 무산시키기위해 내놓은 발목잡기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강화라는 화두에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해결에 나섰다는 사실과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법안민만큼 정부 등 관련기관이 인식을 전환,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김영선 정무위원장,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장윤석 법사위 간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한은법 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안 무기한 유보를 결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