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엔케이는 금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09년 8월 6일 공시한 안재성 前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고 공시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前 대표이사인 안재성의 배임행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前 대표이사는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현경영진은 추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관계자는 우선 주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함을 밝힌 뒤, 이는 전 경영진의 행위일 뿐이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회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순도흑연사업은 차질 없이 매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