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장애인,다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법제처,취약계층 보호등 위한 법령 개폐대상 60건 선정

장애인들은 내년부터 다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가 확대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환경개선부담을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계좌이체로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뀐다.

법제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법령개폐 대상을 선정,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령개폐 대상은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 △기업활력 증진 △국민생활 불편해소 등이다.

◆취약계층 배려및 국민안전

법제처는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때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각 시ㆍ도별 자치법규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그 지역 장애인만 탈 수 있다.다른 시ㆍ도에서 방문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법제처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1년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또 어린이 놀이터의 중금속 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현행 환경보건법은 이 법 시행전에 지어진 놀이터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어 기존 놀이터는 중금속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많아 다수의 어린이 놀이터가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 하반기 환경보건법을 개정,기존 놀이터에도 어린이들의 접촉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시설물을 환경보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현직 종사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신규채용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근무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에도 문언 상 ‘취업’으로 돼 있어 현직 종사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법제처는 2011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활력 증진

통신사업자 대리점의 위법행위를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간주돼 왔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업자가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뀐다.현재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돼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제처는 올 하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해화학물질과 액화석유가스 분야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제를 변경신고제로 바꾸고,변경의무 위반 시에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민불편 해소

법제처는 또 제품가격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위한 알권리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현재는 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83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는 그 크기가 너무 작고 구석에 표기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법제처는 단위가격 표시의 글자 크기등 그 규격을 명확히 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번거롭게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현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 자동이체나 카드납부가 안 되고 직접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불편이 많았다.앞으로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납부고지서 전면에 명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카드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 분담주체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추진키로 했다.

법저체는 토지 보상 절차에서 보상 대상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지에 통지하도록 해 소유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현재는 토지보상시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통지하고 나서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 주소나 거소불명자라고 간주,공시송달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소유자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관계법상 주민등록지로의 통지 규정이 없어 관련 소송이 빈발한 상황이다.법제처는 올 하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소유자 권리보장을 위해 보상대상자의 수용(이의)재결 시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지에 통지하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