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안재성 현 대표이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확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0억원이다. 안 대표이사는 이 금액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 항소를 제기했으며 로엔케이는 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