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작물의 생육 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하고 일조량 부족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로 3400여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농가는 3만64곳에 346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해복구비가 1567억원(보조 248억원·융자 1319억원), 이와 별도로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비가 1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해대책경영비는 단위면적당 조수입(경영비를 빼기 이전의 수입)이 큰 시설농업 특성상 재해복구비만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히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이지만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가당 최대 1㏊의 피해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액수는 미리 정해져 있는 품목별 경영비의 70%까지만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의 일조량은 지난 30년간의 평균보다 20% 부족했다. 특히 시설작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40%나 부족해 과실이 맺히지 않거나 병해충 발생, 고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