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2010.04.15 11:16 수정2010.04.15 11: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다는 최일엽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인천지방법원은 기각의 이유로 "채권자 최일엽이 제기한 소송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 김용범, 스톡옵션으로 814억 수령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사진)이 작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81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메리츠금융이 19일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스톡옵션 99만21... 2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3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