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는 최일엽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각의 이유로 "채권자 최일엽이 제기한 소송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