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텍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모씨 외 3인에 대해 쎄라텍 전 대표이사를 공갈, 협박해 납입대금 250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쎄라텍 측은 "이 모씨 외 3인은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쎄라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를 공갈 협박했다"며 "전 대표이사등 임직원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갈취금액중 일부인 20억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지난해 전액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