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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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성원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물건이 증가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사업이 부실화됐고, 지난해말 기준 자산이 7천219억원인데 반해 부채는 1조4천786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임휘문 현 성원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 결과 사업을 계속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인은 국내외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성원건설은 지난달 8일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를 받자 같은 달 16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