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과징금 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5일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