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과징금 취소분쟁 승소 입력2010.04.15 17:24 수정2010.04.16 09: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과징금 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5일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에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젝시오 세일 박한 이유 있었네'…대리점 싼값 판매막은 韓 유통사 적발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 2 '결혼 패널티'도 없앴다…'330만원' 정부 지원금 뭐길래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 3 "빈집 사세요" 빈집은행 출범 본격화…이달 말 참여 지자체 선정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