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제를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다음달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다.또한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조성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수출,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친환경 차량, 친환경 농산물 등 10대 분야의 61개 중점 기술이다.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녹색인증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온라인(www.greencertif)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