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관장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 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모두 기관장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확정할 때 기관장 결재 없이 감사 결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자체 감사요원이 위법 부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부당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6개 시 · 도교육청은 간병휴직 후 어학연수를 가는 등 허위로 휴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못하거나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조작된 설문서를 제출한 직원 2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정상참작해 감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문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부패행위로 파면 · 해임되면 5년간 공기업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감사의 징계요구 의결 전에 의원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어 비리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제도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