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 1분기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금액은 1천7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3억원에 비해 177.8% 증가했다. 행사 청구건수도 1천469건으로 지난해 244건에 비해 502%나 늘었다. 이 가운데 전환사채(CB) 권리행사 금액(건수)은 1천53억원(1천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6억원(240건)에 비해 77%(건수 3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환사채(EB) 행사는 지난해 1분기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10억원(151건)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상장이 활발해진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는 지난해 1분기 7억원(4건)에서 2분기에는 2천170억원(594건)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1분기에는 323억원(271건)에 불과했다. 예탁결제원은 "CB와 EB의 권리행사가 증가한 것은 증시 상승국면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상승장에서도 주식워런트를 상장한 기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BW 행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 하락기에는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가 상승기에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