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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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660㎡ 이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