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쌍수)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만큼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요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한전은 고객이 충전인프라 설치를 위한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하고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적용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 신청이 필요하며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서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