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12 11:22
수정2010.04.12 11:22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안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일(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대비 50~70%로 공급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 종류를 주민등록등초본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