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4월 12일부터‘2010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를 열고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상표전문가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참석해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양국의 법률을 검토합니다. 또한 교환목록의 보호시점·상대국 언어로 제공하는 문제·교환목록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와함께 상표법 개정동향과 색채·동작·홀로그램 상표, 증명표장 등 새로운 상표 제도, 상표심사 품질관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 이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서도 논의합니다. ‘안동소주'와‘포천막걸리’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전통식품 브랜드가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지리적 표시 교환 정보를 통일하는 등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