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국가취업포털인 워크넷의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해 일정기간 근무하면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빈 일자리에 취업해 근무한 지 1개월이 넘으면 30만원, 6개월 이상 때 50만원, 12개월 이상 때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인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구직자를 알선을 받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다.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4만7천여개에 달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