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정치 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곽영욱의 증언이 전후 일관성,임의성,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모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은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액수에 대해 말을 수차례 바꿨다"며 "사람됨에 있어서도 곽 전 사장은 위기가 있으면 벗어나기 위해 그에 맞춰 진술을 쉽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찬 직후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50만달러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