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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미인] 현금증여…여러 자녀에 나줘 주는게 유리, 증여재산공제 각각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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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남 1녀를 슬하에 둔 70대 중반의 나전답씨는 자식들에게도 현금 증여를 하고 싶다. 나씨는 5억원을 자녀 한명에게 증여해야 할지,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나누어 증여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어느 쪽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길인지 궁금하다.

    나씨의 경우처럼 앞으로의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고 현금 자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인 경우엔 자녀 한명에게 고액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자녀에게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명의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거나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두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씨가 만 20세 이상인 자녀 1명에게 5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7560만원[{(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X 20%- 누진공제 1000만원} X (1-0.9)]]이다.

    이에 비해 5억원을 자녀 두명에게 나누어 각각 2억5000만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 한명당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은 3060만원[{(증여재산가액 2억5000만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 X 20%-누진공제 1000만원} X (1-0.9)]]이 된다. 둘의 증여세를 합쳐 6120만원이다. 따라서 자녀 한명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1440만원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현행 증여세 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현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0~50%의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 X 30% -누진공제 6000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X 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X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의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용연 세무사 < 이현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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