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부에서 인사 청탁한 공무원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둔 노동부는 9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투명 · 공정,적재적소,실적주의,균형 등 네 가지 원칙을 인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공무원이 인사청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탁 내용과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자는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투명한 추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천 내용은 내부 전산망에 공개된다. 각 실 · 국과 지방노동청,중앙노동위원회에는 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업무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 잦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5급 이상 직원이 희망 분야 5개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8개 권역별로 각 5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인사평가단이 실시하는 인사 사후 평가는 기관 평가와 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