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물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를 2012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부처 장관이 도입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섣불리 도입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모임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에 탄소세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탄소세는 '인센티브 앤드 패널티 원칙'"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탁월한 혁신을 보인 기업은 세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소홀한 기업에는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세금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탄소배출권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시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기획재정부는 도입시기를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위해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독립적인 세목으로 갈지,어떤 항목에 세금을 매길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며 "탄소세는 기존 세목과 세율을 모두 조정해야 하고 섣불리 도입하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은 이르다"고 말했다.

최진석/서욱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