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해도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가 합병하면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주요 경쟁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6%로 여전히 3위인 데다 1,2위 업체와의 격차가 줄어들면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점포 수 기준으로 훼미리마트가 1위(33.3%),GS25가 2위(27.1%)이며 세븐일레븐(16.1%)과 바이더웨이(9.9%)가 뒤를 잇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말 바이더웨이 운영업체인 ㈜바이더웨이 주식 100%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유니타스캐피털로부터 27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