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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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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정책세미나
    여성들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시 급여 지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정부가 기업에 따라 1인당 월 135만원까지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있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기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평등정책세미나'에서 "기업들이 여성을 고용할 때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전후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혼 후 직장에 복귀하는데 2.5년,출산을 하면 9.7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연속되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의 직장복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를 1명 낳으면 4년 후 고용률이 60%까지 올라가지만 2명 이상 낳으면 초산 후 40개월 시점에서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자녀가 많을수록 단절기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시 계속 근무한 사람보다 평균 32%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력이 장기간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에 돌아온 6개월 후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조기복귀요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월1~7일)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혜원 연구위원과 함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권 부연구위원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 제도적 인프라는 늘었지만 비정규근로자화,외주화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홍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를 통해 시행계획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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