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일본인에 대한 사형을 6일 집행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마약 밀매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씨가 이날 랴오닝성에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카노씨는 2006년 9월 랴오닝성 다롄 공항에서 일본으로 마약 2.5㎏을 몰래 보내려다가 체포돼 지난해 4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72년 중 · 일 수교 이후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중국 측에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해도 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며 중국 측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