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양(19) 부모가 "급식운영비,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 ·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중학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며 "급식운영비나 식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자의 정책 판단 범위에 포함된 만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초 · 중등교육법 9조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신양 부모는 지난해 9월 신양이 중학생이던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년에 30여만원씩 낸 급식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