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취업희망자 및 인력지원업체 모집

충남도가 제조업, 건설업, 식품가공업 등 각 시·군에 소재한 소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희망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소기업 취업지원은 정부에서 안정적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더라도 근로자는 안정적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기업체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추가로 모집하는 소기업 취업 희망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면 된다. 소기업 취업지원 희망자는 도내 각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금은 월 평균 83만원이상이다.

정부는 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월 6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시 31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기업에서는 희망근로자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 시군 희망근로 사업부서로 인력지원 요청을 하면 되고 취업희망자와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91개 소기업에 260명이 취업한 상태로 취업인원을 48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대비해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우수기업지원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