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대체공휴일제 도입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체휴일제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어느 하나만 특정하여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향후 입법환경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법정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의 상한선을 설정,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공휴일제도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