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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등 규정 美보다 엄격…韓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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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법 어떻길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발전 전략이다. 한국의 경제 체질을 '저탄소형'으로 바꿔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른 환경 규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15~30% 중 최고 수준이다. 녹색성장법은 이 같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 제정됐으며 이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 발전,건물 · 교통 등 각 부문별 감축 목표가 정해지고 이어 각 부문에 속하는 사업장이나 건물,교통수단별로 별도의 감축목표가 할당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자동차 연비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작년 7월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연비를 '리터(ℓ)당 17㎞ 이상' 또는 '㎞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로 정했다. 이 같은 연비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비 규정이 국내외 자동차 판매업체에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연비 규정이 미국 규정(ℓ당 15㎞ 이상)보다 높아 미국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USTR의 문제 제기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ℓ당 몇 ㎞식의 규제는 없지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 이하로 정해 우리보다 규제가 강하다"며 "한국의 연비 규정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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