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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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지급정지 처분의 삼단계로 이뤄집니다.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면접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할 때마다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2008년에 줄어들었던 실업급여 부정취득액수가 2009년 들어 다시 10억 이상 증가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정진희 관악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31일 한국직업방송의 '일하는 대한민국'에 출연해 "삼진아웃제의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곳도 있지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일하는 대한민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한국경제TV에서는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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