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펀드 자동해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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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규모 펀드들의 자동 해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다섯개 중 한개꼴로 정리대상이 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설정액이 50억원이 안 되는 펀드들은 가입자 동의 없이도 자산운용사가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들의 일괄정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소규모 펀드는 적정규모에 미달해 펀드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자산운용사가 운용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큽니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대상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형과 추가형 펀드로 전체 펀드의 20%정도가 해당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를 합병할 경우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자총회도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다만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제도를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기업부실 확대와 회계감사 강화,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데도 신경을 쓸 방침입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갑작스러운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교육과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우회상장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코스닥 상장 기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OW-TV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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