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흉악범죄 방지 관련 6개법안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명 `전자발찌법'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6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했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추가했다.

국회는 또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를 시작토록 했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정돼 가결된 `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된 `형법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 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시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수사 중이라도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토록 했다.

국회는 이날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토록 한 `장애인연금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