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7일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고 속여 결혼을 미끼로 14억원대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최모(4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7월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서울 강남 소재 빌라 등 시가 14억 8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밖에도 2005년 6월 김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틈을 타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고 국내 모 재벌그룹 회장도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명절때는 김씨 부모를 방문해 인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김씨의 환심을 사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