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