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4% 금리의 소액신용대출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16개 시 · 도 지자체,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희망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100억원씩 200억원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00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면 이를 기반으로 전국 1501개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사업 사실을 확인받은 소상공인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갖고 가까운 지역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거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종백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금고는 적극 육성하고 부실이 예상되는 금고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독 업무 외에 지역 금고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