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인사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시 교육청 전 장학사 임모씨(51)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