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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男과 통화했지"…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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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 판결이 확정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께 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씨와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로 D씨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찌르려다 자해했다. 의식은 없지만 숨은 쉬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해 또는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목격자나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A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징역 28년으로 낮췄다. 다만 살해 동기와 방법,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김씨와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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